가족공원 봉안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인천 가족공원의 이용 자격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이 정보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 맞춰 적절한 절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공원 봉안 시설 이용 자격
인천시 거주 요건
인천 가족공원 봉안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망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 합골하는 경우, 30년 이상 인천시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와 그 부모, 자녀,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외국인 및 특별한 경우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의 경우에도 인천 가족공원 봉안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가족공원 조성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봉안 시설 이용 절차
화장 접수 신청
봉안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승화원의 통합사무실에서 화장 접수를 신청하고 사용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화장일 다음날 오후 4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 시 장례 절차
사망 후 장례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화장 예약이 필수입니다. 이 예약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하며, 상조나 장례식장에서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장례 절차가 완료된 후 사망 신고를 하며, 일반적으로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 및 안치 진행
화장 절차
일반 화장은 약 2시간, 개장 화장은 1시간이 소요됩니다. 화장이 완료된 후 안내 방송에 따라 유족들은 대기실로 이동하고, 이후 수골실로 이동하여 유골을 받습니다. 유골을 받은 후에는 안치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안치 요건
인천 가족공원 봉안당 및 봉안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망자가 인천시에 30년 이상 거주한 경우, 그 직계가족이 6개월 이상 인천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만약 고인의 마지막 주소가 관외에 있더라도, 인천의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수목장이나 잔디장에 한하여 안치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및 주의사항
필수 서류
봉안 시설 이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고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 고인의 주민등록 초본 (안치 전날 발급받은 것)
주의사항
안치 시 유의할 점은 고인의 여유로운 이사 여부와 관계없이 인천시 주민등록상 주소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고인의 마지막 주소가 관외일 경우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화장 접수 후에 신청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인천 외 지역에 거주하는 고인의 경우 봉안 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인천시에 3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고인의 경우, 직계가족이 인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다면 봉안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질문2: 화장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화장 예약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며, 상조나 장례식장에서도 대행이 가능합니다.
질문3: 봉안 시설 이용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하며, 초본은 안치 전날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질문4: 화장 후 유골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화장 후 유골은 봉안 시설에 안치되거나, 가족이 원하는 다른 장소에 안치할 수 있습니다.
질문5: 봉안 시설 이용 시 나이 제한이 있나요?
특별한 나이 제한은 없으나, 사망자의 주민등록 여부와 거주 기간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