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취득 시 피부양자를 등록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준과 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기준
피부양자 등록 시 필요성
피부양자를 등록할 때, 혼인관계증명서 없이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할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만약 등본상에 나타나지 않는 피부양자를 등록하고자 한다면,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모두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등록할 관계에 따른 서류
- 부모 등록 시: 부모님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성년 자녀 등록 시: 성년이 된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피부양자 기준으로 상세히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혼인관계증명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주민센터 등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발급 절차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이트 접속: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index.jsp)으로 이동합니다.
- 증명서 선택: 혼인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 인적 사항 입력: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 발급대상자 선택: 등록하고자 하는 피부양자를 선택하고, 증명서 종류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 후 상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담당자에게 제출할 서류 중 하나에는 주민번호가 전부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 사유 선택: 신청 사유는 어떤 항목을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 발급 클릭: 모든 항목을 선택한 후 발급하기를 클릭하고 출력합니다.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주의사항
- 공인인증서 필요: 온라인 발급 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주민번호 공개 여부: 주민번호가 전부 필요하므로,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중 하나에는 주민번호가 전부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형제자매 등록 시: 신청자가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경우, 형제자매에게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관계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혼인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시 비용은 있나요?
혼인관계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시 주민센터에 따라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피부양자 등록 시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등본상에 나타나지 않는 피부양자는 반드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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