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진 주차장에서의 차량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안전관리 법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며, 고임목과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주차장법의 주요 내용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르면, 모든 경사진 주차장에는 고임목과 같은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주차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신설 노외 및 부설 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과 일시정지선 등의 보행안전시설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안전 점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경사진 주차장을 지도·점검해야 하며, 3년마다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차장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기존 주차장에 대한 조치
고임목 설치 기한
새롭게 조성되는 주차장은 물론, 기존 경사진 주차장도 2023년 12월 26일까지 고임목을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고임목이 설치되어 주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 시설을 비치해야 합니다.
기계식 주차장 안내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에서는 주차 가능 자동차 목록을 게시해야 하며, 이는 운전자가 주차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전 관리의 중요성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의 관리대상 주차장을 파악하고, 개선 상황을 점검합니다. 또한, 지자체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하여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경사진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운전자의 주의사항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경사진 주차장에서의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운전자들에게는 주차 시 주차브레이크를 반드시 사용하고, 핸들을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사진 주차장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무엇인가요?
경사진 주차장에는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과 주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개정은 언제 시행되나요?
이번 개정된 주차장법은 2023년 6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주차장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경사진 주차장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고임목을 설치해야 합니다.
누구나 이 법안에 대해 점검을 할 수 있나요?
시장에서부터 구청장까지의 공무원들이 점검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는 어떤 주의사항을 지켜야 하나요?
운전자는 주차 시 주차브레이크를 반드시 사용하고 핸들을 가장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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