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최대 30만원의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주유 시 리터당 250원의 환급이 이루어지며, 이 제도를 통해 경차 운전자는 연간 1,200리터의 연료를 소비할 경우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세 환급 대상 조건
경차 소유 요건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내 경차 1대만 보유해야 하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승용차와 승합차: 경형 승용차와 일반 승합차 각각 1대씩 보유할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 배기량 제한: 경차 소유자는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를 각각 1대 이내로 소유해야 합니다.
- 대상 차량: 현대 레이, 기아 모닝, 한국GM 스파크, 다마스 등이 해당됩니다.
제외 조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형 승용차와 일반 승용차를 동시에 보유한 경우
- 경형 승합차와 일반 승합차를 동시에 보유한 경우
- 유가보조금을 수혜받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경형 승용차 2대 또는 경형 승합차 2대를 보유한 경우
유류세 환급 방법
환급 카드 발급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 신한, 현대카드에서 발급하는 유류세 환급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드 신청: 각 카드사에 전화하여 유류세 환급카드를 신청합니다.
- 롯데카드: 1899-9955
- 현대카드: 157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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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080-8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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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검증: 국세청에서 신청자가 유류세 환급 대상인지 검증합니다.
카드 사용 혜택
각 카드사별로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 신한카드: 주유소에서 리터당 250원의 자동환급과 함께 여러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 현대카드: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에서 주유 시 리터당 200원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 롯데카드: 주유소에서 리터당 250원의 환급과 더불어 다양한 할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주의사항
- 부정 사용 금지: 경차를 위한 혜택이므로 다른 차에 부정 사용 시 환급 금액 반환 및 4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중고차 구매: 중고차 구매 시에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가구 내 경차 1대만 보유해야 하며,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가 각각 1대 이내로 소유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롯데, 신한, 현대카드에서 발급하는 유류세 환급카드를 신청한 후 주유소에서 사용하면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경차 소유자는 연간 최대 30만원의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유 시 리터당 250원이 환급됩니다.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환급 신청 시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나, 카드사에서 요청할 경우 주민등록증과 차량 등록증을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유류세 환급 제도는 연간 기준으로 운영되며, 매년 조건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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