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대상 조건 및 환급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대상 조건 및 환급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최대 30만원의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주유 시 리터당 250원의 환급이 이루어지며, 이 제도를 통해 경차 운전자는 연간 1,200리터의 연료를 소비할 경우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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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환급 대상 조건

경차 소유 요건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내 경차 1대만 보유해야 하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승용차와 승합차: 경형 승용차와 일반 승합차 각각 1대씩 보유할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 배기량 제한: 경차 소유자는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를 각각 1대 이내로 소유해야 합니다.
  • 대상 차량: 현대 레이, 기아 모닝, 한국GM 스파크, 다마스 등이 해당됩니다.

제외 조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형 승용차와 일반 승용차를 동시에 보유한 경우
  • 경형 승합차와 일반 승합차를 동시에 보유한 경우
  • 유가보조금을 수혜받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경형 승용차 2대 또는 경형 승합차 2대를 보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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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환급 방법

환급 카드 발급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 신한, 현대카드에서 발급하는 유류세 환급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카드 신청: 각 카드사에 전화하여 유류세 환급카드를 신청합니다.
  2. 롯데카드: 1899-9955
  3. 현대카드: 1577-0100
  4. 신한카드: 080-800-0001

  5. 신청자 검증: 국세청에서 신청자가 유류세 환급 대상인지 검증합니다.

카드 사용 혜택

각 카드사별로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 신한카드: 주유소에서 리터당 250원의 자동환급과 함께 여러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 현대카드: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에서 주유 시 리터당 200원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 롯데카드: 주유소에서 리터당 250원의 환급과 더불어 다양한 할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주의사항

  • 부정 사용 금지: 경차를 위한 혜택이므로 다른 차에 부정 사용 시 환급 금액 반환 및 4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중고차 구매: 중고차 구매 시에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가구 내 경차 1대만 보유해야 하며,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가 각각 1대 이내로 소유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롯데, 신한, 현대카드에서 발급하는 유류세 환급카드를 신청한 후 주유소에서 사용하면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경차 소유자는 연간 최대 30만원의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유 시 리터당 250원이 환급됩니다.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환급 신청 시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나, 카드사에서 요청할 경우 주민등록증과 차량 등록증을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유류세 환급 제도는 연간 기준으로 운영되며, 매년 조건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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