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근로자와 자녀 양육 가구에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제도의 개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원 구성과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가능액이 다르며, 소득의 종류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제도의 목적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기준
자녀장려금 또한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가능액이 다르며, 부양 자녀의 수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
가구 유형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18세 미만 부양 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손자녀 및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 산정합니다.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 및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신청은 연간 정해진 기간에 따라 진행되며, 예를 들어 2021년 하반기분은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정기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가능.
-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 절차를 통해 소득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신청 제외자
신청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한 지원금이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 기간은 매년 정해져 있으며, 하반기와 정기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하반기분은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모바일, 서면, 인터넷 홈택스,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안내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다양한 소득이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재산 요건은 무엇인가요?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