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분류됩니다.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는 있으나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혹은 배우자가 없으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 요건
가구 유형에 따른 연간 총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유형 | 연간 총 소득 기준 |
---|---|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이하 |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여러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www.hometax.go.kr)
- 로그인 후 ‘장려금 연말정산간소화 전자기부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모바일 앱 이용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설치합니다.
- 로그인 후 메뉴바 상단의 전체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우편 및 방문 신청
- 홈택스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작성한 신청서를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 5%가 감액 지급됩니다.
- 심사 및 지급: 신청 후 국세청에서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5월 신청은 8월 말에 지급되며, 6월~11월 신청은 10월 말에서 다음해 1월 말에 지급됩니다.
- 부정수급 방지: 부정하게 수급할 경우, 과거 5년간의 근로장려금을 환수당할 수 있으며,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근로장려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질문2: 근로장려금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5월 신청은 8월 말에 지급되며, 6월~11월 신청은 10월 말에서 다음해 1월 말에 지급됩니다.
질문3: 어떤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부정수급하게 되나요?
허위로 소득이나 재산을 신고하거나,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질문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모바일 앱, 우편 및 방문 신청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5: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