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의 신청 방식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신청 시기와 기준 소득, 지급 시기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신청 방식의 구체적인 차이점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점
신청 시기
- 정기신청: 매년 5월에 진행됩니다.
- 반기신청: 매년 3월(상반기)과 9월(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소득
- 정기신청: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반기신청: 해당 연도의 상반기 또는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급 시기
- 정기신청: 신청 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반기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
- 정기신청: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발생한 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혜택
- 정기신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 근로장려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불가합니다.
기타 사항
- 정기신청: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반기신청: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 신청 시기 | 매년 5월 | 매년 3월(상반기), 9월(하반기) |
| 기준 소득 | 전년도 소득 | 해당 연도 상반기/하반기 소득 |
| 지급 시기 | 9월 말까지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신청 대상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자 모두 | 근로소득만 발생한 자 |
| 신청 가능 혜택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 기타 | 5월 신청 기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 가능 | 사업소득 발생 시 신청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모두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각 신청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입니다.
정기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홈택스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좌측 메뉴에서 ‘신청·납부 >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 가구원 및 소득 정보 입력
- 지급 계좌 정보 입력
- 필요한 서류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신청 완료
반기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홈택스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좌측 메뉴에서 ‘신청·납부 > 신청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 가구원 및 소득 정보 입력
- 지급 계좌 정보 입력
- 필요한 서류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신청 완료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발생한 자에게 한정됩니다.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정기신청은 9월 말까지 지급되며, 반기신청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반기신청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에 대한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