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분류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해석



도로의 분류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해석

도로의 분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중요한 요소로, 도로의 폭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본 글에서는 도로의 분류 기준과 각 종류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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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종류와 폭 기준

광로

1류: 폭 70미터 이상
2류: 폭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
3류: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



대로

1류: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
2류: 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3류: 폭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

중로

1류: 폭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
2류: 폭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3류: 폭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

소로

1류: 폭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
2류: 폭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
3류: 폭 8미터 미만

위의 분류를 통해 도로의 폭에 따른 유형을 알 수 있습니다. 각 도로의 폭에 따른 종류에 대한 이해는 도로 계획 시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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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차선 수 예측

도로가 계획도로인 경우, 몇 차선 도로가 예상될지는 다음의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도로의 폭 = 차로폭 × 차로의 갯수 + 중앙분리대폭 + 오른쪽길어깨폭 × 2 + 왼쪽길어깨폭 × 2

여기서 길어깨란 갓길이나 노견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지역의 일반도로로 소로1류인 계획도로라면 다음과 같은 계산이 가능합니다.

  • 예시: 소로1류의 폭은 10~12미터입니다.
  • 2차선 도로 (시속 60~80km)의 경우:
    • 3.25 × 2 + 1.00 + 1.00 × 2 + 0.5 × 2 = 10.5m (2차선 도로 예상)
  • 4차선 도로의 경우:
    • 3.25 × 4 + 1.00 + 1.00 × 2 + 0.5 × 2 = 17.0m (소로1류의 제한 폭을 초과)

감정평가서상의 도로 구분

감정평가서에서는 도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광대로: 폭 25m 이상의 도로
  • 중로: 폭 12m 이상 25m 미만의 도로
  • 소로: 폭 8m 이상 12m 미만의 도로
  • 세로(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8m 미만의 도로
  • 세로(불):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경운기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

위 정보를 통해 도로의 종류와 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해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도로의 폭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의 폭 기준은 도로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광로는 70미터 이상, 대로는 35미터 이상, 중로는 20미터 이상, 소로는 10미터 이상으로 분류됩니다.

질문2: 차선 수는 어떻게 예측하나요?

차선 수는 도로의 폭, 차로폭, 중앙분리대폭, 길어깨폭 등을 고려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식에 따라 정확한 차선 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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