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사업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수치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여러 노동관계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며, 법적 의무의 시작점으로 작용합니다. 본 글에서는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중요성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들 수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지며, 이를 잘못 산정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일 경우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5인 이상일 경우 대부분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원칙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계산식: 상시근로자 수 = (연인원 합계) ÷ (가동일수)
- 연인원: 일별 근무자 수 × 1개월간 가동일수
- 가동일수: 실제 영업한 날(휴업일 및 휴일 제외)
예를 들어, 특정 사업장에서 7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루 5명, 16일부터 31일까지 하루 7명이 근무한 경우, 가동일수가 22일이라면 총 연인원은 134명이 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는 134 ÷ 22 = 6.09명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포함 및 제외되는 근로자 유형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는 직원과 제외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포함되는 직원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 무급휴직이 아닌 휴직자
- 결근자 및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
제외되는 직원
-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
- 파견 근로자 및 도급 근로자
- 고용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자
특히 동거하는 친족만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친족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5인 미만 여부 판단 시 주의 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더라도, 법에서는 사업주가 편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구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5명 미만의 직원이 일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절반 이하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5명 미만 근무일이 전체 영업일의 절반 이상이면 평균이 5.2명이 나와도 5인 미만으로 봅니다.
사장님을 위한 관리 팁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관리하는 것은 소규모 사업장 운영 시 특히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기별 인원 점검: 근무자 일별 현황을 기록합니다.
- 법령 변경 체크: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나 자문 노무사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합니다.
- 경계선 인원 주의: 4~6인, 9~11인 등 경계선 인원대에서는 특히 주의합니다.
- 고용보험 인원과 비교: 상시근로자 수와 고용보험 인원을 정기적으로 비교합니다.
결론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이 숫자가 정확하지 않으면 근로감독이나 과태료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께서는 주기적으로 직접 확인하고, 경계선 인원대에서는 더욱 꼼꼼히 체크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상시근로자 수는 가동일수와 연인원의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결근한 직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예, 결근하였더라도 해당 직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단,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접 고용된 근로자만 계산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잘못 산정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잘못 산정될 경우,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과태료나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거하는 친족이 근무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친족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