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내용과 변경 사항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내용과 변경 사항

최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자녀돌봄 지원을 위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금 인상은 2023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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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인상 내용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 금액: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 대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임금감소보전금 지원

  • 지원 금액:
  • 주 15~25시간 단축 시: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
  • 주 25~35시간 단축 시: 24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 대상: 대기업 포함 모든 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 지원 금액: 중소기업의 경우 종전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
  • 대상: 모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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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및 요건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대체인력은 1년 2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 요약 표

지원항목 기존 지원액 인상된 지원액 지원대상
임금감소보전금 15~25시간: 40만원
25~35시간: 24만원
15~25시간: 60만원
25~35시간: 40만원
모든 기업
간접노무비 20만원 40만원 중소·중견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중소: 60만원
기타: 30만원
중소: 80만원
기타: 30만원
모든 기업

지원 대상 및 조건

이번 지원의 조건 중 하나로 근속기간 요건이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무 기간이 짧아 지원받지 못하던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근로시간을 2주 이상 단축해야 했던 조건이 2주 미만으로 변경되어 자녀돌봄을 위해 보다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실 사례

  • A씨 사례: 월 임금 250만원, 주 40시간에서 주 30시간으로 단축
  • 임금 감소: 62.5만원
  • 지원금: 임금감소보전금 40만원 + 간접노무비 40만원 = 총 80만원

  • B씨 사례: 월 임금 250만원,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단축

  • 임금 감소: 125만원
  • 지원금: 임금감소보전금 60만원 + 간접노무비 40만원 = 총 100만원

특히 임신근로자의 경우 주 35시간 이하로 단축하면 지급되는 임금감소보전금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신청 방법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매월 단위로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한 후,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모든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질문2: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지원금 인상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지원금 인상은 2023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질문4: 지원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니요, 지원금은 신청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지급됩니다.

질문5: 임신근로자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이 있나요?

임신근로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임금감소보전금이 증가하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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