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자녀돌봄 지원을 위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금 인상은 2023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금 인상 내용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 금액: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 대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임금감소보전금 지원
- 지원 금액:
- 주 15~25시간 단축 시: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
- 주 25~35시간 단축 시: 24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 대상: 대기업 포함 모든 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 지원 금액: 중소기업의 경우 종전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
- 대상: 모든 기업
지원 내용 및 요건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대체인력은 1년 2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 요약 표
| 지원항목 | 기존 지원액 | 인상된 지원액 | 지원대상 |
|---|---|---|---|
| 임금감소보전금 | 15~25시간: 40만원 25~35시간: 24만원 |
15~25시간: 60만원 25~35시간: 40만원 |
모든 기업 |
| 간접노무비 | 20만원 | 40만원 | 중소·중견기업 |
| 대체인력 지원금 | 중소: 60만원 기타: 30만원 |
중소: 80만원 기타: 30만원 |
모든 기업 |
지원 대상 및 조건
이번 지원의 조건 중 하나로 근속기간 요건이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무 기간이 짧아 지원받지 못하던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근로시간을 2주 이상 단축해야 했던 조건이 2주 미만으로 변경되어 자녀돌봄을 위해 보다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실 사례
- A씨 사례: 월 임금 250만원, 주 40시간에서 주 30시간으로 단축
- 임금 감소: 62.5만원
-
지원금: 임금감소보전금 40만원 + 간접노무비 40만원 = 총 80만원
-
B씨 사례: 월 임금 250만원,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단축
- 임금 감소: 125만원
- 지원금: 임금감소보전금 60만원 + 간접노무비 40만원 = 총 100만원
특히 임신근로자의 경우 주 35시간 이하로 단축하면 지급되는 임금감소보전금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신청 방법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매월 단위로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한 후,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모든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질문2: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지원금 인상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지원금 인상은 2023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질문4: 지원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니요, 지원금은 신청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지급됩니다.
질문5: 임신근로자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이 있나요?
임신근로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임금감소보전금이 증가하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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