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방법 및 안내



의정부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방법 및 안내

의정부의 거주자우선주차는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주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방법, 요금 및 환불,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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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의정부도시공사 방문 신청

의정부도시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1. 신청서 작성: 현장에서 제공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구비서류 제출: 차량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 시) 및 요금감면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3. 배정 및 사용: 신청이 완료되면 주차 구획이 배정되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1. 회원가입: eticket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합니다.
2. 주차구획 확인: 지도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주차 구획을 확인합니다.
3. 결제: 결제 방법을 선택하여 요금을 결제합니다.
4. 구비서류 제출: 결제 후 3일 이내에 차량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요금감면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신청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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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및 환불

사용 요금

의정부 거주자우선주차의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종류 운영시간 사용요금 비고
전일 00:00~24:00 30,000원
주간 09:00~18:00 20,000원
야간 19:00~익일 08:00 20,000원

할인 대상: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경형자동차(1,000cc 미만), 저공해자동차, 지정 전용구획 사용 시 50% 할인 적용됩니다.

환불 안내

환불은 차량 소유 변동, 전출, 주차장 폐지 등으로 사용이 불가할 경우 가능합니다. 환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불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2. 통장사본 제출: 환불 계좌로 사용할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3. 의정부도시공사 접수: 제출 후 확인이 이루어지며, 7일 이내에 환불이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주자우선주차제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정하고 주민에게 우선주차권을 부여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면도로란?

이면도로는 폭 12m 미만의 도로로, 마을 주민의 생활공간이며 소방도로 기능도 포함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이러한 도로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 환경을 제공합니다.

부정주차 단속 및 견인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의정부시주차장조례 제7조2에 따라 지정구획 외 주차 시 견인 및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연락처

의정부도시공사 교통관리처: 828-6854,5
FAX: 828-6849
견인보관소: 828-4661 (부정주차 견인 신고)

제도 개요

의정부의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 이웃 간 분쟁 해소, 소방진입로 확보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안전과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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