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구 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8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정책은 인구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대상 지역에 대해 교육, 주거, 문화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특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배경
인구 소멸 지수란?
인구 소멸 위험지수는 일본의 사회학자 마스다 히로야가 개발한 개념으로, 만 20~39세 여성 인구를 만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비율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지수는 지역의 소멸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1.5 이상은 소멸 저위험, 1.0~1.5는 보통, 0.5~1.0은 주의, 0.2~0.5는 소멸 위험, 0.2 미만은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시, 제주도 내 행정시를 포함한 총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8개의 인구감소지수 지표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지표 | 설명 |
|---|---|
| 연평균 인구 증감률 | 20년, 5년간 인구 변화 추세 |
| 인구 밀도 | 행정구역 면적당 인구 변화 |
| 청년 순이동률 | 청년 인구의 사회적 이동 추세 |
| 주간 인구 | 소비 및 경제활동 반영 |
| 고령화 비율 | 고령 인구 변화 |
| 유소년 비율 | 향후 노동시장 변화 반영 |
| 조출생률 | 출생아 수 변화 |
| 재정 자립도 | 지방재정 여건 반영 |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각 지역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
-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 남구, 서구
인천
- 강화군, 옹진군
경기
- 가평군, 연천군
강원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추가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8곳의 관심 지역도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정책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 분야: 유치원 및 학교의 통합 운영 허용
- 주거 분야: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 우선 매각 허용
- 문화 분야: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절차 간소화
이밖에도 인구감소지역은 5년 단위로 지정되며, 첫 시행 주기인 2021~2026년에는 2년 후 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지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구감소지역은 어떻게 지정되나요?
지방소멸위험지수와 8개의 인구감소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됩니다.
지원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교육, 주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재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5년 단위로 지정되며, 첫 시행 주기에는 2년 후 재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관심지역은 무엇인가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외에도 18개의 관심지역이 추가로 지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인구감소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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