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핵심 요건과 2023년 적용 작성 가이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핵심 요건과 2023년 적용 작성 가이드

아래를 읽어보시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 요건, 공제율, 신청 서류와 주의사항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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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 요건

공제대상 주체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법인은 물론 개인사업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소상공인에 한정되고, 상가건물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정의에 속하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임차인 요건 및 대상건물

임차인은 소상공인으로 한정되며, 업종 요건 및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은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하된 임대료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해 공제대상으로 보며, 임차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건물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정 제외 업종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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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와 기간

공제율과 한도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2020년 인하분은 50%, 2021년과 2022년 인하분은 70%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임대료 인하액의 규모가 1억 원을 초과하면 공제 비율이 50%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공제기간 연장과 주의점

공제기간은 원래의 기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공제는 특정 요건 충족과 임대료 인하 사실의 증빙에 기반하므로, 기간 내 인하가 없거나 요건 미충족 시 공제가 불가합니다. 또한 공제는 다른 절세 혜택과 중복될 수 없으며, 농어촌특별세 2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는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므로, 연도별 잔여분을 이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외사례 및 주의사항

제외 사례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 무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 내용에 탈루나 부정이 있는 경우 등은 공제에서 배제됩니다. 또한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제외 대상이 됩니다.

중복·최저한세·농어촌세 등

공제의 중복 적용은 금지되며, 최저한세 적용 시 배제되거나 이미 공제된 세액에 대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될 수 있으며, 이월공제의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제출 서류 목록

  • 임대료 인하 직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 계약서(사본)
  • 임대료 인하 사실을 증명하는 확약서/약정서/변경계약서
  •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 지급 증빙서류
  • 임차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 소상공인 확인서와 업종 및 조건에 대한 증빙자료

신청 절차 및 체크포인트

  • 공제신청서 및 관련 서식(별지 제도양식)을 준비하고, 임대료 인하 사실과 기간을 명확히 명시합니다.
  • 임차인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임대인 측에서도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중복공제 여부를 점검하고, 이월공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 시 세무대리인과 상의해 정확한 금액을 산출합니다.
항목 내용
연도별 공제율 2020년 50%, 2021년~2022년 70%
개인 한도 종합소득금액+임대료 인하액이 1억원 초과 시 50%
대상 기간 2020-01-01부터 2023-12-31까지
주요 증빙 임대차계약서, 확약서/약정서, 거래증빙, 소상공인확인서

실무 팁, 체크리스트 및 예시

체크리스트

  • 임대인: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 임차인: 소상공인 여부 및 업종 확인, 확약서 수령 여부 확인
  • 공제기간 내 실제 인하액과 증빙의 일치 여부
  • 중복공제 여부 및 농어촌세 포함 여부 점검
  • 이월공제 가능 여부 및 규정 준수 확인

실무 포인트 및 예시

  • 임대료 인하액을 실제 지급액으로만 계산하고, 환산보증금과 부가가치세는 공제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계약갱신 시점의 인하 합의가 공제 기간과 일치하는지 재확인합니다.
  • 아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 사례이며, 실제 금액은 사업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연도 인하액(예시) 적용 공제율 공제액(예시)
2020 5000만원 50% 2500만원
2021 6000만원 70% 4200만원
2022 7000만원 70% 4900만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차인이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소상공인확인서를 통해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Q: 공제는 어떤 종류의 소득에 적용되나요?

A: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공제이며,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 소득에 한정됩니다.

Q: 공제는 10년 이월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체적 조건은?

A: 이월공제는 일정 기간 내 남은 공제분을 차년도 onwards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Q: 공제대상이 되는 임차인은 반드시 임대인과 계약을 유지해야 하나요?

A: 임차인이 요건을 충족하는 동안 인하가 지속되어야 하며, 계약 종료 시점에는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상가건물 임대료를 낮춘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기간 연장과 공제율의 변화에 유의하고, 필요 서류를 차근차근 준비해 업무 프로세스의 혼선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증빙하고, 임대인과 함께 적법한 절차를 따라가면 세액공제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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