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소득재산기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소득재산기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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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개요

사업 목적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19세에서 34세의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주거비를 지원하여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는 금액은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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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연령 및 주거 요건

지원대상은 19세에서 34세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월세가 7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입니다.

예외 조건

만약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신청 및 지급 기간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이며, 지급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이루어집니다.

지원한도

최대 지원금

청년월세지원의 최대 한도는 월 20만 원으로,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경우,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기준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원가구가 4억 7천만 원 이하, 청년독립가구가 1억 2천 200만 원 이하입니다.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서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1. 월세지원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임대차 계약서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4. 서약서
  5. 통장 사본
  6.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7.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8. 청약 통장 사본
  9. 신청서류는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합니다.

제외대상자

청년월세지원의 제외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권 및 임차권 포함 주택 소유자
2. 2촌 이내의 주택에 임차 중인 자
3.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4.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5. 보증금이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 중인 자
6. 다수 거주 전대차로 거주 중인 자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7.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월세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월세지원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최대 월 20만 원, 총 12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차감 후 지원됩니다.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있으며, 청년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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