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개요
사업 목적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19세에서 34세의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주거비를 지원하여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는 금액은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연령 및 주거 요건
지원대상은 19세에서 34세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월세가 7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입니다.
예외 조건
만약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신청 및 지급 기간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이며, 지급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이루어집니다.
지원한도
최대 지원금
청년월세지원의 최대 한도는 월 20만 원으로,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경우,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기준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원가구가 4억 7천만 원 이하, 청년독립가구가 1억 2천 200만 원 이하입니다.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서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서약서
- 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 통장 사본
- 신청서류는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합니다.
제외대상자
청년월세지원의 제외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권 및 임차권 포함 주택 소유자
2. 2촌 이내의 주택에 임차 중인 자
3.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4.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5. 보증금이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 중인 자
6. 다수 거주 전대차로 거주 중인 자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7.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월세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월세지원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최대 월 20만 원, 총 12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차감 후 지원됩니다.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있으며, 청년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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