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정부가 청년의 정규직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 변경된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변경 사항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졸업자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포함되어 약 7,000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새로운 지원 유형 도입
유형Ⅱ가 신설되어, 5인 이상의 빈일자리 업종에서 18개월 또는 24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청년에게 직접 48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시간 기준도 주 30시간에서 28시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기업 지원금
기업에는 월 60만 원씩 12개월 동안 총 720만 원이 지급됩니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6, 9, 12개월 분할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구분
유형Ⅰ: 취업 애로 청년 지원
- 대상: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채용한 기업
- 인센티브: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고용할 경우 기업에 인센티브 지급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지원
- 대상: 빈일자리 업종에서 근무하는 청년
- 인센티브: 장기근무 시 현금 인센티브를 직접 지급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조건
기업(사업주) 요건
- 유형Ⅰ: 모든 업종 가능 (5인 이상 기업)
-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에 한정
- 정규직 채용 요건: 주 30시간 이상 근무,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 감원 금지: 채용 전후 3개월 내 인위적 해고 금지
청년(근로자) 요건
- 유형Ⅰ: 취업 애로 청년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등)
-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근로자
- 연령 기준: 만 15세에서 34세 (군 복무 기간 만큼 연장 가능, 최대 만 39세)
빈일자리 업종 정의
빈일자리 업종은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제조업 등이 해당됩니다. 제조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기준의 업종코드 C에 포함되는 모든 기업이 적용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이 제도는 고용24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취업자인 청년은 참여 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18개월 또는 24개월 근속 후 2개월 이내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로, 취업 준비생은 졸업 후 신청 가능하지만, 아르바이트 경력이 있거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청년들에게도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좋은 정책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고, 청년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청년이 18개월 또는 24개월 근속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됩니다.
빈일자리 업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빈일자리 업종은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제조업과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업종이 포함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 대상은 취업 애로 청년과 빈일자리 업종에서 근무하는 청년입니다. 연령은 만 15세에서 34세까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기업에게만 지급되나요?
아니요, 2025년부터는 청년에게 직접 지급되는 지원금이 신설되어 장기 근속 시 현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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