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퇴직소득세율 계산방법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율 계산방법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퇴사 시 받게 되는 중요한 금액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의 개념과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의 산정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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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개념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간 근무한 경우 한 달의 월급이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2. 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 지급 여부는 관계가 없으며, 프리랜서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지급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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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은 다음의 공식을 사용하여 이루어집니다:
퇴직금 =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1.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계산

직전 3개월의 급여를 합산한 후, 해당 급여에 포함된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고려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동안의 급여가 각각 250만원이라면:
– 3개월 급여 합계 = 750만원
– 연차수당 계산 = 1,435,440원
– 평균임금 = (750만원 + 연차수당) ÷ 92일 = 85,422원

2. 재직일수에 따른 퇴직금 계산

재직일수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만약 1년 동안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퇴직금 = 85,422원 × 30일 = 2,562,660원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년수공제액을 차감한 후, 환산급여를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전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산급여 계산

환산급여는 다음의 공식을 사용해 계산합니다: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년수공제액) × 12 ÷ 근속년수

2. 과세표준 산정

과세표준은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3. 퇴직소득세 산정

퇴직소득세는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고, 근속년수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최종적으로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산하여 납부할 총액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활용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직접 계산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퇴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완전히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2: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재직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3: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년수공제액을 차감한 후 환산급여를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이를 기본세율로 곱해 산정합니다.

질문4: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해야 하는 급여 항목은 무엇인가요?

퇴직금 계산 시 기본급 외에도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식대, 교통비 등)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문5: 퇴직소득세의 기본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소득세의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6%부터 시작합니다.

질문6: 퇴직금 계산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며,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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