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지는 생활 속 주요 제도



2015년 달라지는 생활 속 주요 제도

2015년에는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다양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들은 주거, 세금,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15년에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화하는 주요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교육 및 복지 관련 제도

주거안정 월세대출 출시

2015년 1월 2일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시행됩니다. 이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며, 주거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조건은 연 2%의 금리로 최대 72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가구원이 별도로 거주할 경우 주거급여자는 제외됩니다. 이 제도는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1년의 거치 후 일시 상환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017년 이후에는 14%의 세율로 별도 분리과세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업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임대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노동 및 세금 관련 제도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어, 최대 700만원까지만큼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한 납입금액을 합산하여 400만원까지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퇴직연금 납입금액 기준으로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2015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에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확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기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실적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됩니다. 소비문화 개선을 위한 조치로, 이 제도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지출분에 적용됩니다.

법무 및 행정 관련 제도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불이행 시 가산세 인상

2015년 1월 1일부터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30%에서 40%로 인상됩니다.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세액의 60%까지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선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이 개선되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의 주택과 3억원 이상 6억원 이하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85㎡ 이하의 부엌과 욕실 등의 기본 설비를 갖춘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이 신설되어, 투자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경제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이 별도로 거주할 경우 주거급여자는 제외됩니다.

질문2: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퇴직연금 납입 시 최대 700만원에 대해 12%의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3: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며,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실적에 대한 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인상됩니다.

질문4: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시 어떤 벌칙이 있나요?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30%에서 40%로 인상된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며, 반복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60%까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질문5: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은 어떻게 변화하나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은 고가주택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변경되며, 85㎡ 이하의 기본 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이 신설됩니다.

이전 글: 현역가왕 투표하기 방법 및 방청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