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는 자녀가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할 때 직장생활을 하는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2년 가족돌봄휴가의 기간, 사용 가능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개요
가족돌봄휴가 기간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직과 합산하여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휴가는 무급으로 제공되지만, 근속 기간에는 포함되어 승진이나 퇴직금 계산 시 적용됩니다. 개인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 연간 최대 10일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직과 합산 시 연간 90일 초과 불가
- 무급휴일이 기본 원칙
- 근속 기간에는 포함되어 승진, 퇴직금에 적용
- 개인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음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되며 최대 10일 지원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상황
가족돌봄휴가는 자녀가 아프지 않아도 학부모 면담이나 어린이집 행사 등 돌봄이 필요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범위에는 배우자, 부모, 조부모 및 손자, 손녀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조손가정의 경우에도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약직 근무자도 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직장에 따라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사유 및 날짜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moel.go.kr)
- 민원 메뉴에서 ‘민원신청’ 선택
- ‘가족돌봄휴가’ 검색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사업주가 근로자를 불리한 처우로 대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번)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가족돌봄휴가는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및 손자, 손녀 등 다양한 가족에게 적용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중 해고될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서에는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사유 및 날짜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후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돌봄휴가는 기본적으로 무급으로 제공되며, 사용 시 개인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원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일 5만 원의 지원금이 최대 10일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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