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안내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안내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과 겨울철에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바우처는 특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되며, 신청 기간은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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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득 기준

에너지바우처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

지원 대상 세대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65세 이상)
– 영유아(7세 이하)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 희귀, 중증 난치 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 위탁 보호 아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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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가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 표는 각 세대원 수에 따른 지원 단가입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세대 평균
하절기바우처 53,000원 40,700원 58,800원 75,800원 36.7만원
동절기바우처 314,000원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367,000원

*하절기바우처 잔액은 동절기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하며, 동절기바우처 일부는 하절기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어 사용됩니다.

구분 지원방식 사용기간 적용 가능 에너지원
하절기바우처 요금차감 2025.7.1.~2025.9.30. 전기
동절기바우처 요금차감 2024.10.1.~2025.5.25.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실물카드 2024.10.4.~2025.5.25.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해 원하는 에너지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요금차감: 바우처 금액이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다음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3.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문의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다음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채널 링크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다양한 에너지원 구매에 사용됩니다.

지원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평균적으로 36.7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바우처의 사용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복지로 누리집과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를 통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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