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과 겨울철에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바우처는 특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되며, 신청 기간은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대상
소득 기준
에너지바우처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
지원 대상 세대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65세 이상)
– 영유아(7세 이하)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 희귀, 중증 난치 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 위탁 보호 아동 포함)
지원단가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 표는 각 세대원 수에 따른 지원 단가입니다.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이상 세대 | 세대 평균 |
|---|---|---|---|---|---|
| 하절기바우처 | 53,000원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36.7만원 |
| 동절기바우처 | 314,000원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367,000원 |
*하절기바우처 잔액은 동절기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하며, 동절기바우처 일부는 하절기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어 사용됩니다.
| 구분 | 지원방식 | 사용기간 | 적용 가능 에너지원 |
|---|---|---|---|
| 하절기바우처 | 요금차감 | 2025.7.1.~2025.9.30. | 전기 |
| 동절기바우처 | 요금차감 | 2024.10.1.~2025.5.25.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 실물카드 | 2024.10.4.~2025.5.25.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해 원하는 에너지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 바우처 금액이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다음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문의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다음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채널 링크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다양한 에너지원 구매에 사용됩니다.
지원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평균적으로 36.7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바우처의 사용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복지로 누리집과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를 통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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