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는 실업급여 지급 기준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예정입니다. 특히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변화의 배경과 실질적인 수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의 정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 후 재취업 전까지 생계를 지원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쉬면서 받는 돈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증명해야만 수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급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내에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자진 퇴사 사유가 필요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특정 조건(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일수
수급 기간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수령해야 합니다.
소정급여 일수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짜를 말하며, 50세 미만은 12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50세 이상은 120일에서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산정 방식
기본 지급 기준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현재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지만, 2026년부터는 하한액이 66,048원으로 상한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고 일급이 약 100,000원이라면, 60%는 60,000원이지만 하한액 기준인 66,048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된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결과입니다.
2026년 하한액과 상한액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으로, 이에 따른 실업급여 하한액은 시간당 8,256원이 되며, 하루 지급액은 66,048원이 됩니다. 반면, 현행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유지됩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최저임금 | 10,030원 | 10,320원 |
| 실업급여 하한액 | 64,192원 (8,024원) | 66,048원 (8,256원) |
|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 | 66,000원 |
지급 일정
실업급여는 신청 후 승인을 받은 뒤 첫 실업인정 시 8일분을 지급받고, 이후 4주(28일) 단위로 수급합니다. 예를 들어, 1일 상한액이 66,000원이라면 28일 동안 수령하게 될 금액은 1,848,000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수급자는 전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요건은 무엇인가요?
퇴직 전 18개월 내에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자진 퇴사 사유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취업 시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세금이 부과되나요?
실업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수급자는 전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