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개편 소식: 지역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계산법



건강보험료 개편 소식: 지역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계산법

최근 건강보험료 개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역가입자분들께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많아요. 제가 직접 체크해본 결과,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떤 점이 주요 개선사항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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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정의와 보험료 계산 방침

저는 이번 개편 내용을 통해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계산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보험 가입자를 뜻해요. 간단히 말하자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등이 해당하지요. 이들은 소득 외에도 재산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 이루어져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소득점수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x 올해 점수당 금액

2022년의 점수당 금액은 205.3원으로 설정돼 있어요. 지역가입자분들은 연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세대일 경우, 이 공식을 참고하여 보험료를 계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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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계산을 위한 점수와 금액 변동

연도 점수당 금액(원)
2019년 189.3
2020년 195.8
2021년 201.5
2022년 205.3

위 표를 보시면, 매년 점수당 금액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는 물가 상승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매년 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이 점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 공제 확대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는 점은 특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여기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시가 1억 2천만 원 이하의 집이나 땅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게 됩니다. 기존의 공제 범위도 500만 원에서 1,35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일괄적으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에요.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재산 항목별 설치 기준을 통해 국가지정 점수가 점수 부여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어요.

  • 기본 가액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지 재산세 과세 표준금액 + 전월세 평가금액 – 기본 공제액(5천만 원)

재산 항목 점수 표

재산 종별 적용 비율
건축물 100%
토지 100%
선박 100%
항공기 100%
전세/월세 30%

이제부터는 해당 금액 이하의 지역가입자분들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겠어요.

자동차 보험료 기준 조정과 축소

또한 자동차 보험료의 기준이 조정되면서, 4천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 소유자만 보험료를 내게 돼요. 저는 가끔 소유한 차량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걸 느껴요. 만약 구매 당시 4천만 원 이상이었던 차량이 이후 가치가 하락하여 4천만 원 미만이 된다면 그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아요.

자동차의 잔존 가치율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우선 평가되어요.

등급 국산 자동차 외국산 자동차
1년 미만 0.826 0.842
2년 이상 ~ 3년미만 0.725 0.729
3년 이상 ~ 4년미만 0.614 0.605
4년 이상 ~ 5년미만 0.518 0.500
5년 이상 ~ 6년미만 0.437 0.412
6년 이상 ~ 7년미만 0.368 0.340
7년 이상 ~ 8년미만 0.311 0.281
8년 이상 ~ 9년미만 0.262 0.232
9년 이상 ~ 10년미만 0.221 0.172

이 기준을 보면 이제부터 차량가액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 같아 기쁩니다.

소득 정률제 도입 및 변화

올해 9월부터 소득의 일정 비율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정률제가 도입돼요. 기존에는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매긴 후 계산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을 기반으로 정률 방식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만 원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500만 원/12개월) x 6.99% = 29,120원

또한, 연소득이 1500만 원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1500만 원/12개월) x 6.99% = 87,370원

소득 기준에 따라 세분화된 여러 등급을 가진 점수표가 설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네요.

근로 및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 관련 소득과 근로소득은 이젠 해당 소득의 50%로 조정되어 집합할 거예요. 다만 연금 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대다수에겐 추가 부담이 없을 예정이에요.

최저 보험료의 일원화와 변화

기존에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는 14,650원이었던 것이 올해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19,500원으로 인상됩니다. 다만, 소득이 28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인상이 2년간 유예되어요. 그리고 이후 2년 동안은 인상분의 절반만 부담하게 됩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최근 피부양자의 기준이 바뀌어 과세소득 합산 연 소득이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조정됩니다. 그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분들은 평균 월 14만 9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새롭게 납부해야 해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경감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현재는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사용자의 소득에 따라 점수당 금액이 달라져요.

자동차 보험료 기준에 변화가 있나요?

네, 4천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소득 정률제란 무엇인가요?

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피부양자 기준이 바뀌나요?

네, 피부양자의 기준이 과세소득 합산 연 소득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주어진 정보를 통해 앞으로 변화될 건강보험료 제도를 잘 이해하신다면, 더 나은 재정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 경험해본 바에 따르면, 변화에 대한 이해가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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