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복지사업: 자활근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정부지원 복지사업: 자활근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자활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술 습득을 지원하며, 근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활근로의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지원대상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입니다. 이들은 자활근로사업에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자활급여특례자

의료급여 수급자로, 자활근로 및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해당됩니다.

일반수급자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조건부과유예자 및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이 포함됩니다. 일반수급자는 개인 여건에 따라 시·군·구청장의 판단을 통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특례 또는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권자로, 65세 이상인 경우는 지역 및 개인 여건을 고려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시설수급자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보장결정이 필수이며, 일반시설생활자는 차상위자 참여 절차를 따릅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지원내용

자활근로의 지원 내용은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급여는 61,930원입니다.
  • 사회서비스일자리형: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급여는 54,200원입니다.
  •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근무 시 급여는 31,800원입니다.

신청방법

자활근로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에 전화하거나, 보건복지부 웹사이트(https://www.mohw.go.kr)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웹사이트(https://www.129.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활근로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은 무엇인가요?

자활근로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일반수급자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신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관련 웹사이트에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활근로를 통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자활근로를 통해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 형태에 따라 급여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일자리형, 근로유지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되나요?

지원금은 근로 형태에 따라 다르며, 시장진입형은 61,930원, 사회서비스일자리형은 54,200원, 근로유지형은 31,800원이 지급됩니다.

차상위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차상위자는 근로능력이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권자로, 65세 이상일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에 따라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활근로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자활근로를 통해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며, 실제 근로 경험을 통해 사회에 재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전 글: 타이베이 101 타워 방문 꿀팁 7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