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저축 프로그램으로, 매월 저축 시 장려금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희망저축계좌의 종류, 가입 조건, 중도 해지 사유,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희망저축계좌 종류
희망저축계좌 1
희망저축계좌 1은 생계 및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월 10만 원 저축 시 최대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됩니다.
희망저축계좌 2
희망저축계좌 2는 주거, 교육,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가구가 가입할 수 있으며, 월 10만 원 저축 시 1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됩니다.
가입 조건
희망저축계좌 1 가입 조건
- 소득 기준: 가구별 근로 사업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가입 기준 | 534,827원 | 883,826원 | 1,131,518원 | 1,375,179원 | 1,606,976원 | 1,828,409원 |
- 저축 조건: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하며,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2 가입 조건
- 소득 기준: 소액의 근로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주거, 교육, 차상위 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저축 조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사유 및 신청 방법
중도해지 사유
- 통장에 12개월 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
-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이하일 경우
- 통장이 압류되거나 해지 신청 시
신청 방법
- 희망저축계좌 1: 2024년에는 5회 신청 기간이 있으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희망저축계좌 2: 2024년에는 3회 신청 기간이 있으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 합니다.
유의 사항
- 저축 한도: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 가능하며, 반드시 22일까지 저축해야 장려금이 적립됩니다.
- 적립 중지: 실직, 질병 등의 사유로 최대 6개월까지 적립 중지가 가능하나, 이 기간 동안은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희망저축계좌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한정됩니다.
중도 인출은 가능한가요?
만기 이전에 1회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통장 가입 기간 동안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 상한 기준을 초과하면 통장이 중도 해지됩니다.
교육 이수는 왜 중요한가요?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추가 지원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통장 해지 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통장 해지 후에는 저축액과 이자만 지원됩니다.
이 정보를 통해 희망저축계좌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신청과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