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마련하여 채무 감면 지원을 시작합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신청 자격과 지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코로나 피해 여부
-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 영업제한에 따른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
- 단,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전문직종 등은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법인도 포함됩니다.
대출 위험 판단 기준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발생
- 부실우려차주: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 세금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종류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출
- 법인 대표가 대출받은 경우는 제외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여금 및 비지원업종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횟수 및 한도
신청은 기간 중 1회만 가능하며, 조정 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혜택
부실차주
부채를 제외한 순부채의 60~8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자와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됩니다. 차주의 자금 상황에 맞춰 대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부실우려차주
원금 탕감은 없지만, 이자 비용 조정이 가능합니다.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 비율이 상이하며, 대출 상환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은 10월부터 가능하며, 새출발기금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 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경우, 2년간 신규 대출 및 카드 사용에 신용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자격이 된다면 주의 깊게 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새출발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새출발기금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하거나, 오프라인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사업자 등록증, 손실보전금 수령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3: 신청 후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개별 통보됩니다.
질문4: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부실우려차주는 여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질문5: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오, 특정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안내를 참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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