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시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규제지역 해제 개요
해제 지역
2022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는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하고, 11월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해제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기도 9곳
- 조정대상지역 해제: 경기도 22곳, 인천 전 지역 8곳, 세종시
해제 효력은 2022년 11월 14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남아있는 규제지역
남은 규제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의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입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시 혜택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경우, 주택 거래 및 대출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 주택담보대출 허용: 15억원 이상의 주택에도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 LTV 규제: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50%, 9억원 초과 주택은 30%의 대출 비율이 적용됩니다.
- 분양권 전매제한: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 청약 재당첨 기한: 재당첨 기한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듭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혜택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LTV 규제 완화: LTV가 50%에서 70%로 증가합니다.
- 청약 가능 세대원: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 분양권 전매 가능: 전매가 가능해집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변경: 2년 거주 의무가 아닌 2년 보유로 변경됩니다.
-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2주택 취득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 일시적 2주택 처분기간 연장: 처분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 다주택자 대출 허용: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규제지역 해제의 의미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 구매자와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대출 규제 완화와 다양한 혜택은 많은 이들에게 주택 구매를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규제지역 해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주택 구매가 촉진되고,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2: 해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변하나요?
투기과열지구 해제 시 15억원 이상의 주택에도 담보대출이 허용되며, LTV 비율도 조정됩니다.
질문3: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청약은 어떻게 되나요?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해지며, 분양권 전매가 허용됩니다.
질문4: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2년 거주 의무가 아닌 2년 보유로 변경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완화됩니다.
질문5: 다주택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며, 취득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질문6: 규제지역 해제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2022년 11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