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이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에 신청한 경우 지급액이 10% 차감된 최대 297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감액 비율이 5%로 줄어들 예정이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자동응답전화
신청자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손택스 이용
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단계를 따라 신청해 보세요:
1.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2.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3. 안내문 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손택스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고, 연락처 및 환급계좌번호를 확인 후 신청합니다.
홈택스 접속
홈택스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편 신청하기 또는 일반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이음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및 요건
| 구분 | 요건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 및 재산 요건
- 소득 요건: 2020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으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마감일이 다가오므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지급받는 금액은 산정된 금액의 90%가 지급되며, 심사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한 경우 내년 1월 말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위한 지원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질문2: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과 소득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3: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지급액이 차감되나요?
네,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1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질문4: 신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신청 후,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신청이 누락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일반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