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들은 분배 협의를 하거나 상속 포기 및 한정 승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의 개요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란?
서비스 개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과거에는 상속재산을 찾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지만, 이 서비스 도입으로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회 항목
이 서비스는 초기 도입 당시 5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2023년 기준으로 총 19가지 항목이 포함됩니다. 이에는 부동산 소유 내역, 금융재산, 자동차, 국민연금,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 외에도 4대 보험료 체납액과 미지급 환급액이 추가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
신청 자격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외국민이나 외국 시민권자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시청, 구청,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기관에 가지 않아도 되며, 전국 어느 관청에서든 신청 가능합니다. 단, 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항목 | 세부사항 |
|---|---|
| 신청 가능 기간 | 사망일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
| 신청 방법 | 관청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이용 |
| 조회 항목 | 총 19가지 항목 (부동산, 금융재산 등 포함) |
신청 후 절차
신청 후에는 신청 접수증을 받게 되며, 해당 관청은 신청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전달합니다. 이후 개별 기관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 과정은 약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주의사항
조회 가능 범위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만 조회할 수 있으며, 생전에 처분한 재산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은행 잔액도 조회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잔액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 간 채권 채무 관계
이 서비스로는 개인 간의 채권 및 채무 관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빌려준 돈이나 개인 보증에 대한 정보는 조회할 수 없으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시청, 구청,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조회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소유 내역, 금융재산, 자동차, 국민연금,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 등 총 19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정보 수령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약 2-3주 정도 소요되며, 개별 기관에서 정보를 통보받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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