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교육과 최초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건설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과태료 부과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인 교육의 개요
기본교육과 최초교육
건설기술인 교육은 기본교육과 최초교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교육은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각각 35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 후에는 각 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갖추게 됩니다. 최초교육은 설계시공 35시간, 건설사업관리의 경우 초급 중급 70시간, 고급 특급 105시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은 각 분야별 건설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시간 변경 사항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기본교육 이수시간이 통합 인정되었습니다. 즉,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분야 중 어느 하나라도 35시간 이수하면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도 기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교육 이수 방법과 절차
교육원 지정
건설기술인 교육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교육원에서만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원에서는 기본교육과 최초교육을 모두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교육만 따로 제공하는 교육기관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커리큘럼에 따라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 이수 방식
과거에는 1주일 동안 교육원에 출퇴근하며 교육을 받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현재는 온라인 교육이 도입되어 많은 이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집체교육 없이 온라인으로만 35시간 이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더 많은 건설기술인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표]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 요약
| 교육 종류 | 이수 시간 | 비고 |
|---|---|---|
| 기본교육 | 35시간 | 통합 인정 가능 |
| 최초교육 | 설계시공 35시간 | 각 분야별 필수 이수 |
| 건설사업관리 70시간 | 초급 중급 | |
| 고급 특급 105시간 | ||
| 품질관리 | 35시간 |
과태료 부과 및 유예 기간
현재 과태료 부과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되고 있으며, 이후 미이수 기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점은 기술자들이 교육 이수를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건설기술인 기본교육은 어디서 이수할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교육원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각 교육원은 법적으로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질문2: 최초교육과 기본교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본교육은 각 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며, 최초교육은 건설업무 수행 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전문 교육입니다.
질문3: 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현재 과태료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되며, 이후 미이수 시 부과될 예정입니다.
질문4: 온라인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온라인 교육은 28시간의 온라인 강의와 7시간의 집체교육으로 구성되며,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만 35시간 이수가 가능합니다.
질문5: 교육 이수 후 어떤 자격을 얻을 수 있나요?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건설기술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며, 각 분야에서의 업무 수행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