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와 주요 내용



2021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와 주요 내용

2021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변화가 여러 가지로 소개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중위소득 기준과 각종 복지 급여의 조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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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및 중위소득

중위소득 인상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474만9174원 대비 2.68% 인상된 수치입니다.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지원 급여 조정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146만2887원, 의료급여는 195만516원, 주거급여는 219만4331원, 교육급여는 243만8145원 이하의 가구에 지원됩니다. 특히 생계급여는 142만4752원에서 146만2887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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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균등화지수 개편

지수 변경 이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활용하던 가구균등화지수는 1·2인 가구가 저평가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균등화지수를 조정하여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인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진행

가구균등화지수의 변경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이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각 급여별 특징과 변화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실제 지원됩니다. 1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 확대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자궁·난소 초음파를 비롯하여 안과·유방 초음파의 급여화가 추진됩니다.

주거급여 조정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은 2020년 대비 3.2%에서 16.7%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변화

교육급여는 기존 지원 항목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반영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의 지원비는 인상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과 목표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을 맞아, 한국형 뉴딜을 통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를 나타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생계급여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생계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원되며, 각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확대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나요?

의료급여는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다양한 의료 항목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거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되나요?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에 따라 지원되며,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급받습니다.

교육급여는 어떻게 변화하나요?

교육급여는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반영하여 각 학생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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