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고제도 개요
신고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보증금이 6천만원 또는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방문(부동산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 및 내용
신고 방법
신고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고: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2.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고
신고 내용
신고 시에는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예외 조항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은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청에 신고하면 별도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확정일자는 의제처리 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확정일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 관련
계약서가 분실되거나 미작성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한 임대차 계약 신고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갱신계약 체결 시 보증금이나 월차임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안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계약금액 | 지연신고 기간 | 과태료 금액 |
|---|---|---|
| 1억 미만 | 3개월 이하 | 2만원 |
| 6개월 이하 | 4만원 | |
| 1년 이하 | 6만원 | |
| 2년 이하 | 8만원 | |
| 2년 초과 | 10만원 | |
| 공동신고 거부 | 100만원 | |
| 1~3억 미만 | 3개월 이하 | 3만원 |
| 6개월 이하 | 8만원 | |
| 1년 이하 | 10만원 | |
| 2년 이하 | 13만원 | |
| 2년 초과 | 15만원 | |
| 3~5억 미만 | 3개월 이하 | 4만원 |
| 6개월 이하 | 12만원 | |
| 1년 이하 | 16만원 | |
| 2년 이하 | 20만원 | |
| 2년 초과 | 25만원 | |
| 5억 이상 | 3개월 이하 | 5만원 |
| 6개월 이하 | 15만원 | |
| 1년 이하 | 20만원 | |
| 2년 이하 | 25만원 | |
| 2년 초과 | 30만원 |
이러한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신고 시, 계약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실시해야 하며,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공동 서명한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갱신계약 시 보증금이나 월차임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변동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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