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및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이해



전기차 및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이해

최근 전기차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보조금 지원과 세제 감면 혜택이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공해 자동차의 구입이나 등록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기준과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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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자동차 등급 기준

저공해 자동차 정의

저공해 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 물질 등을 측정하여 차종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저공해 자동차 등급

저공해 자동차는 다음과 같은 3종으로 분류됩니다.

등급 차량 종류 예시 차량
제1종 전기차, 수소차 기아 쏘울 EV, 현대 아이오닉 일렉트릭
제2종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토요타 프리우스 프라임, 기아 니로 플러그인
제3종 저공해 기준 만족 내연기관 차량 현대 쏘나타 LPI, 쉐보레 말리부 1.5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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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자동차 확인 방법

차량등록번호 조회

차량등록번호를 통해 저공해 자동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의 ‘저공해차 확인 페이지’에 접속하여 차량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인증번호 확인

자동차 후드 안쪽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서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번호의 7번째 자리 숫자가 1, 2, 3일 경우 각각 저공해 자동차 1종, 2종, 3종에 해당합니다.

저공해 자동차 혜택

감면 혜택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각 지자체에 따라 혼잡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저공해 자동차 1, 2종은 혼잡통행료 전액 면제, 3종은 50% 할인됩니다.

주차 혜택

공공기관 청사 주차장에는 경차 및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면은 모든 공공기관에서 10% 이상 설치해야 하며, 저공해 자동차는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의 저공해 자동차 표지 발급

중고차로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는 것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적용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2년식 하이브리드 차량의 최초 등록 지역에 따라 표지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저공해 자동차 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차량에 부착된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전기차 외에 어떤 차량이 저공해 자동차인가요?

전기차 외에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그리고 일부 내연기관 차량이 저공해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각 차량의 배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3: 저공해 자동차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저공해 자동차는 혼잡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은 차량의 등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4: 저공해 자동차의 인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공해 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법적으로 정해진 배출 허용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질문5: 중고차도 저공해 자동차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중고차도 저공해 자동차로 인증받을 수 있지만, 최초 등록 지역에 따라 표지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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