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안내



2023년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안내

2023년 상반기에는 영세 및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PG 하위 가맹점, 개인택시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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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현황

신용카드 가맹점

2023년 1월 31일 기준으로 297.7만 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가맹점의 96.0%에 해당합니다. 이들 가맹점은 연매출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받게 됩니다.



PG 하위 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PG 하위 가맹점은 153.3만 개로, 전체의 93.0%를 차지합니다. 개인택시사업자는 16.5만 명으로, 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 달합니다. 이들 역시 연매출에 따라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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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환급 제도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환급

2022년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중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약 18.7만 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환급 금액은 약 645억 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34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PG 하위 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환급

2022년 하반기 중 신규 개업한 PG 하위 가맹점 15.4만 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4,843명에 대해서도 환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환급은 2023년 3월 중순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준

구분 연간 매출액 (가맹점 수) 적용 수수료율 (신용카드) 적용 수수료율 (체크카드)
영세 3억원 이하 (229.4만개) 0.5% 0.25%
중소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6.0만개) 1.1% 0.8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5.1만개) 1.25% 1.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7.1만개) 1.5% 1.25%

환급 안내 및 확인 방법

여신금융협회는 환급 절차와 관련하여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환급 여부와 구체적인 금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또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우대수수료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우대수수료는 2023년 1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질문2: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환급액은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질문3: 환급이 가능한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2년 하반기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영세 및 중소 가맹점이 환급 대상입니다.

질문4: PG 하위 가맹점의 환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PG 하위 가맹점에 대한 환급은 2023년 3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질문5: 환급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환급 여부는 여신금융협회의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6: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인가요?

2022년 하반기 중 신규 가맹점이 되었으나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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