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기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보다 쾌적한 생활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목차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신청 자격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게 제공됩니다.
-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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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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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특정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원 수 | 연간 지원 금액 | 월별 지원 금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40,7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58,8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102,000원 |
지원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이며, 동·하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및 사용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자동신청: 전년도 지원기간 동안 정보가 변동되지 않고, 지원 자격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정보 변동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 재신청: 지원 중 정보가 변동될 경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안내
-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요금 차감 신청 시 최근 요금고지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요금 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요금 차감
- 하절기: 전기 요금 차감 신청 가능.
- 동절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 선택 가능.
국민행복카드
에너지 바우처 신청 후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원 구매 시 사용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또는 담당 공무원을 통한 직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1인 세대는 연간 295,200원, 2인 세대는 407,500원, 3인 세대는 532,700원, 4인 이상 세대는 701,300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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