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면허는 주류 제조 및 판매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특히,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많은 창업자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허용 지역, 업체 수, 신청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허용 지역
허용지역 및 업체 수
2020년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가 허용된 지역과 업체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국세청 | 허용 지역 | 허용 업체 수 |
|---|---|---|
| 중부지방국세청 | 화성시, 하남시 | 2 |
| 대전지방국세청 | 세종특별자치시 | 1 |
| 총 합계 | 3 |
이처럼 중부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에서 각각 허용된 지역이 있으며, 총 3개의 업체가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신청의 요건
기본 요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창고 면적: 주류를 보관할 수 있는 66㎡ 이상의 창고가 필요합니다.
- 전업 규정: 종합주류도매업만 전업해야 합니다.
- 신원 요건: 신청인은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하며, 다른 주류 제조업체나 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 처벌 이력: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면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류판매업면허신청서
- 건물의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축물대장
-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 (법인)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 사업계획서
- 면허요건 입증 서류
제출된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되며, 신원조회 및 지방세 체납 여부도 확인됩니다. 또한, 판매장 및 주류 창고가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검토합니다.
면허대상자 선정 및 주의사항
면허대상자 선정
신청자가 허용업체 수를 초과할 경우, 공개추첨 방식으로 면허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주의사항
법인 설립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본금 확인을 위한 금융기관의 납입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공개추첨일까지 중도인출이나 담보제공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주류면허 취득을 위한 참고 자료
주류 면허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주류 창업을 위한 주류면허 길라잡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주류 제조 및 판매 면허 취득에 관한 종합 안내서로, 주류 관련 사업을 위한 필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주류판매업면허신청서, 건물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종합주류도매업자의 면허 사업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면허 사업범위는 주류 도매 및 관련 업무로 제한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합니다.
이처럼 주류면허는 창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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