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 차량 관리 강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무단 방치 차량 관리 강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최근 국토교통부는 무단 방치 차량 관리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한 처리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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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 내용

방치 기간의 구체화

개정안에 따르면, 무단 방치 차량의 강제 처리 요건인 방치 기간이 2개월로 명시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방치 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강제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행 불가능 차량의 방치 기간 단축

또한, 자동차가 분해되거나 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치 기간이 15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는 방치 차량이 도로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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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치 차량의 정의

무단 방치 차량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 자동차를 고정된 장소에 두고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방치 차량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차주의 연락처가 있어 실제 연락 가능한 경우
  • 차량이 방치된 장소 인근에 소유주가 거주하는 경우
  • 차량이 이동했던 정황이 있는 경우

신고 방법 및 절차

무단 방치 차량을 발견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신고앱’에 가입 후 신고
  • 국민신문고 웹사이트(www.epeople.go.kr) 이용

신고 내용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차량이 방치된 장소의 정확한 도로명(지번) 주소
– 방치된 기간 및 차량번호(차종, 색상) 등 차량 상태
– 신고인의 성함과 연락처

처리 절차

무단 방치 차량이 신고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경고문을 부착합니다. 소유주에게 자진 이동을 요구한 후, 이동하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견인 후 자진 처리 명령을 발송하고, 공고 및 폐차까지는 3~6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유주에게는 2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단 방치 차량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무단 방치 차량은 생활불편신고앱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치된 차량이 처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견인 후 자진 처리 명령이 발송되고, 공고 및 폐차까지는 일반적으로 3~6개월이 소요됩니다.

방치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무단 방치 차량의 방치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운행 불가능 차량은 15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신고 시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신고 시 차량의 방치 장소, 방치 기간, 차량 번호 및 상태, 신고인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차량 소유주가 연락 가능한 경우에도 방치로 간주되나요?

차주와 연락이 가능하면 방치 차량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소유주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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