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 안내



2022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 안내

2023년 8월 23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지급 절차를 시작합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개념,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지급 방법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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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의 정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환급 규모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는 총 2조 4,708억 원이며, 약 186만 8,545명에게 환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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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2022년 본인부담상한액

아래는 2022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과 월별 기준보험료를 정리한 표입니다.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액 직장가입자 기준보험료 지역가입자 기준보험료
1분위 83만원 52,850원 이하 11,430원 이하
2-3분위 103만원 52,850원 초과~75,080원 이하 11,430원 초과~18,530원 이하
4-5분위 155만원 75,080원 초과~100,620원 이하 18,530원 초과~53,470원 이하
6-7분위 289만원 100,620원 초과~144,480원 이하 53,470원 초과~118,490원 이하
8분위 360만원 144,480원 초과~182,840원 이하 118,490원 초과~163,230원 이하
9분위 443만원 182,840원 초과~250,250원 이하 163,230원 초과~242,380원 이하
10분위 598만원 250,250원 초과 242,380원 초과

*주: 괄호 안의 금액은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의 본인부담상한액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지급 방법

지급 방식

본인부담상한제의 초과금액 지급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됩니다.
  2. 사후급여: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합니다.
  3.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연간 누적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 금액을 지급합니다.
  4.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소득기준별로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환급 신청 방법

신청 절차

2023년 8월 23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 요청.
  2.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 건강보험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본인부담상한제의 신청 자격은?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환급금은 해당 연도의 지급 대상자에게 2023년 8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질문3: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환급 신청은 안내문을 받은 후 인터넷, 전화,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4: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집니다.

질문5: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은 1년 동안 발생한 의료비에서 개인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번 안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