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부동산 관련 변화



2024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부동산 관련 변화

2024년을 맞이하여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변화와 부동산 관련 여러 조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율의 현실화와 자녀공제 금액의 상향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되므로, 최종 확정되는 시점까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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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 개정의 주요 변화

세율 및 과세표준의 조정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과 과세표준이 조정된다. 기존에는 1억 원 이하와 30억 원 이상의 과세표준이 존재했으나, 이는 삭제되고 세율은 10%~50%에서 10%~40%로 인하된다. 이러한 변화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세액공제의 상향

상속세의 자녀세액공제가 현행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증가하게 되어, 자녀가 많은 가구는 더욱 혜택을 볼 수 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자녀 한 명당 최대 7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세를 부담하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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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관련 변화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분부터 시행된다. 이러한 정책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 및 군 지역은 포함된다. 주택 가액의 상한선은 양도소득세는 4억 원 이하, 종합부동산세도 동일하게 4억 원 이하로 설정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특례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방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특례

지방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 역시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주택 면적은 85㎡ 이하이고, 취득가액은 6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혼인합가 및 상생임대주택 관련 변화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 연장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이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이는 혼인 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게 실질적인 세금 절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양도할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주택을 관리해야 한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연장

상생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간이 2026년까지 연장된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면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여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

세법 개정에 따른 주의사항

토지와 건물의 일괄 취득 및 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

매매계약 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할 때 감정가액과의 차이가 30% 이상 발생할 경우 안분계산을 통해 양도가액을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시 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위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된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1주택 또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부동산에 한정된다.

결론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상속증여세와 부동산 관련 여러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상속세 부담 경감을 위한 자녀공제 상향,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 연장 등은 부동산 소유자와 상속세 부담을 느끼는 가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개정안의 최종 확정은 국회의 결정에 달려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