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Title: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자격 총정리
Meta Description: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방법, 자격, 사용처를 자세히 알아보세요. 2025-08 기준 정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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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 Title: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자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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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자격 총정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로,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신청방법과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2025-08 기준)
청년기본소득의 개념
청년기본소득의 목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급 방식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되며, 연간 총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금액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 및 자격
자격 요건
신청자는 만 24세 이상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
–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 1997년 1월 2일 ~ 1998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
신청 방법
신청은 경기도청 웹사이트나 시군청의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3월 2일부터 4월 1일 사이입니다.
지급 내용 및 일정
지급 내용
1인당 연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며,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원됩니다. 지급 시작일은 시군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 지역 및 사용처
지급된 지역화폐는 초본 상 주소지의 시군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요건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문의처
신청 관련 문의는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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