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 기준,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의 징수 방식이 변경됩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새로운 납부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개요 및 분리 징수 배경
방송법에 따른 TV수신료 규정
한국의 방송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월 2,500원의 TV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동안 이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통합되어 징수되었으나, 최근의 법 개정으로 인해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OTT 서비스의 확산으로 인해 TV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수신료 해지 절차
TV수신료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KBS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신청 시 고객번호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TV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자동이체 및 지정계좌 이용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분리 납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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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매월 납기일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기요금만 자동 출금되며 수신료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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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계좌: 7월 12일부터 전기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각각 입금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및 기타 방법
신용카드로 분리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한전의 시스템 보완이 완료된 후 메뉴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아파트 거주자 분리 납부 안내
관리주체와의 협의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TV수신료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관리주체가 개별 세대에 대해 TV수신료를 별도로 고지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이 있을 예정입니다.
TV수신료 분리 납부 Q&A
질문과 답변
Q1. 준비 기간 동안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고 싶은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1.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고지서의 지정계좌를 통해 별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Q2. 자동이체 고객이 TV수신료 별도 납부를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자동이체 고객은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되어 출금되므로, 별도로 수신료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Q3. 자동이체 신청 후에도 매월 별도 신청해야 하나요?
A3. 고객 정보 변경 시, 매월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Q4. 관리비에 포함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TV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관리주체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한전이 협조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Q5. 분리 징수 후 TV수신료 고지서는 어떻게 되나요?
A5. 약 3개월 후, 전기요금과 별도로 TV수신료 고지서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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